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에 대해 부지를 체육부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며 지자체가 단속을 벌인 가운데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형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정해 놓은 농지법 제 32조 1항의 9호를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넣자는 것.

이에 대해 윤명의 의원은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면서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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