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사태를 겪으며 부실이 드러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과 관련된 측면의 규제가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보강되는 한편 허위·과대 광고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표시·광고 측면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및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백수오 사태 이후 문제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의 취약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자진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 식품위생법 준용 규정 신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단계적 의무 추진 △표시·광고 심의 범위 확대 △허위·과대 표시·광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1000만원 범위) (이하 법률)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 근거 마련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마련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 (이하 시행령)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마련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마련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능성 범위 규정 마련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근거 마련 (이하 시행규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오는 9월 13일(법률안)과 14일(개정령안)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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