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의무화를"

양돈장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제주지역 양돈농가 대부분이 냄새저감 시설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축산환경개선교육’ 참석자 264명을 대상으로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개선방안, 악취방지법 관련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제정 등 11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양돈농가 85.6%가 냄새저감시설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해 농가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사료 공급시 사료 제조 단계에서부터 환경개선제를 첨가하는 방안에 대해 77.5%가 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사료 가격이 인상돼도 미생물 첨가 사료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악취방지법 관련 복합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15이하’에서 ‘10이하’로 강화시키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1.4%에 그쳤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비용 거리차등제에 대해서는 68.5%가 찬성해 처리비용의 탄력적 운영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는 퇴비사가 32.3%로 가장 높았으며, 분뇨처리장 30.5%, 돈사내부 24.4%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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