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현재 전업규모 이상만 지원…소규모 농장은 자부담 '불공정'

인증 사후관리까지 컨설팅업체 역할 확대 필요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축산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를 ‘가축사육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HACCP 인증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축산농장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대상을 준전업농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보고서의 골자다.

현재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800만원, 지원대상은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이상)로 돼 있다. 컨설팅 비용 지원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빈약한 작은 농장의 경우 자부담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준전업농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사육 마릿수 기준 인증 대상은 한·육우 60.5%, 젖소 86.6%, 돼지 89.9%, 산란계 86.7%, 육계 90.8%에서, 한·육우 84.4%, 젖소 99.4%, 돼지 99.2%, 산란계 98.1%, 육계 99.6%까지 늘어난다.

다만 인증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농경연은 농가 주도가 아닌 컨설팅업체 주도로 HACCP 인증이 이뤄지는 경우, 인증 농가가 HACCP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이뤄지는 컨설팅은 지정심사를 도와주는 1회성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HACCP 인증 이후에도 운영지원이나 연장심사 지원 등 컨설팅업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보고서는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제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통합인증제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통합인증제의 완벽성을 추구할 것이냐와 통합인증의 확대를 추구할 것이냐다.

완벽성을 추구한다면 생산과 유통 기능이 통합돼 있거나 통합할 능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가 중심이 돼 통합인증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대규모 업체의 경우 품질관리나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벽한 통합인증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통합인증제의 확산이 목적이라면 통합인증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축산물 공판장 등에서 HACCP 인증 원료육을 구매해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연구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제에 대한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해 통합인증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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