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국내 축산업이 축산강국들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된다면 농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국내 농축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며 건의문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령 재정작업이 이뤄진다면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한 수입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어려운 축산농가를 대표해 국내산 축산물을 ‘김영란법’상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지정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김영란법’ 관장처인 국민권익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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