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는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려인삼은 한때 종주국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지만 10여 년 전부터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 캐나다 등의 저가 인삼에 밀려 지난해 5900만 달러 수출에 그쳤다.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품목이면서도 성장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한 것이다. 인삼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6년 7월 인삼전매제 폐지와 함께 일반 업체들이 홍삼을 가공하면서 내수와 수출시장에 진출했으나 가격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시중 유통중인 국산 인삼에서 사용 금지된 퀸토젠과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프로시미돈의 검출 사례를 발표해 파문을 몰고 왔다. 인삼업계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소비자단체는 국산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시장에서도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반품된 사례도 있다.이번 안전성 파문은 성장 추세에 있던 인삼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출 발표 이후 일반 매장에서 인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외면으로 내수시장 위축까지 겹칠 경우 인삼산업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농림부가 최근 ‘인삼 안전성 추진대책’을 내놓고 농약사용 실태 조사부터 착수한 점을 주목한다. 다음달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생산단체,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교육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인삼산업법 등의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 재배 중이거나 수확된 인삼은 물론 가공·유통중인 인삼에 대해 정기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나 농가에 고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토록 한 데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농가 및 가공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인삼은 그동안 전문 농약이 없는 데다 98년에야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될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농가들이 청정 인삼을 경작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청정 인삼은 이제 경작농가와 업계가 가장 우선해야 할 요소다. 2005년 시장개방 이후 미국과 캐나다·중국의 저가 인삼이 수입될 것이다. 국산 인삼이 중국 인삼보다 14배나 비싼 상황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응은 효능과 안전성을 내세운 고려인삼의 차별화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