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17개…현장서 효율적으로 적용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축산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축산관련법률이 17개나 되고 2000년 이후 재정법이 9개나 되는 상황에서 현장적용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안규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학계 전문가와 정부, 생산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축산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지난 20일 법 전문 교수단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법률관련 전문가로는 학계에서 조성규 전북대 교수, 정하명 경북대 교수, 류광해 충남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안 서기관은 “축산관련법률들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존에는 해당과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자문을 받아 왔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축산국 내에서도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축산국 내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제시돼 자문단 구성을 검토·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문단의 운영은 서면검토 요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개정처럼 법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단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서기관은 “덧붙여 한국마사회나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지원본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규정이나 지침 등을 변경할 때도 17개 축산관련법률과의 상충성이나 일치 여부 등을 자문단을 통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생산자단체의 자문위원으로는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고위직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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