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종합개선대책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500만→1000만원 이하로
계열화 사업자, 자체 방역 프로그램 운영해야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7개 시·도, 33개 시·군·구로 확산되면서 발생 185건·살처분 17만2798두, 재정 소요액 추정 638억원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농식품부가 방역종합개선대책을 내놨다.

사후조치 중심이었던 방역체계를 사전대응 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현장 방역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을 가축사육밀도·행정구역·지리적여건·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산업시설 등을 고려해 권역화 해 권역별 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본보 7월 24일자 6면 참조>

이와 함께 백신을 접종 중인 상황에서의 살처분 SOP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난 가축을 중심으로 살처분 하던 것을 변경해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하게 되면 농장단위로 살처분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지난해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당시 SOP에 따라 임상축을 중심으로 살처분을 진행, ‘초동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냐’ 지적이 제기됐던 것과 함께 SOP상 임상증상 축의 살처분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추진 측면에서 살처분 범위 확대 결정이 ‘농가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과태료도 상향조정 됐다. 그간 소독시설 미설치나 백신접종 위반 등의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고, 계열농가 전담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예찰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열화 사업자도 방역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감액조치가 이뤄진다.

‘물백신’으로 논란이 된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백신주와의 면역학적 상관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최적합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

특히 올 9월까지 향후 다른 혈청형의 국내 발생가능성과 백신비용, 긴급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상시백신으로 사용해 온 3가백신 이외에도 단가·2가 백신 등의 공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발생한 농장 185개는 중점관리농가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2회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감액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