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경계 없고 단순기호” 주장

▲ 22일 경남어민들이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궐기대회와 해상시위를 진행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단속과 벌금형에 불복한 경남어민들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자 경남어민들이 궐기대회와 280여척을 동원한 해상시위로 항의했다.

창원·사천·통영·거제·하동·남해·고성 등 경남지역 7개 시·군 어민 1200여명은 지난 22일 남해군 미조면 남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어 어선 280여척을 동원해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지점인 남해군 흰여(백섬)와 여수 앞바다 인근 해역에서 약 2시간 해상시위를 벌였다.

2011년 7~10월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단속돼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남 기선권현망 어민 7명(어선 37척)이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벌금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이로써 선주에게 벌금 200만원, 어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오랜 논란을 겪어온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도 이대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경남 남해군 소치도, 세존도, 흰여 인근 해역이 전남 해역으로 넘어가 경남어민은 멸치 황금어장을 잃을 처지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소치도 등 남해군 인근 해역에서 어업 중인 경남지역 어민들을 단속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형도상 해상경계는 도서 등의 소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기호로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0년 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남지역 어민이 남해군·경남도와 함께 제기한 재판에서 “현재 해상 경계가 없고 여수시가 주장하는 73년 지형도는 단순기호에 불과하다”라는 요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성민 경남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 연단에 올라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남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도 해상경계를 국제법에 따라 명확히 그어 두 지역 어업인을 더 이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전남도의 단속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박영일 남해군수는 “경남도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새누리당 국회의원(남해·하동·사천)도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다뤄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남해=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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