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가부채로 인한 금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2001년 실시한 농어가부채특별법에 따라 상환이 연기된 자금의 만기가 올해 일제히 도래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는 많은 농민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지난해 농어가부채특별법을 개정, 올해부터 조기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론 농가부채의 대란을 막기엔 한계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부채규모가 정부의 통계발표 내용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본사가 새해를 맞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1674만원으로 2001년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표본농가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이 표본농가를 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이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인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농가부채의 실질적·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농업·농촌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농가부채의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체농가의 30∼40%의 소득이 가계비에 못 미치고, 최하위 소득계층 20% 농가는 소득이 가계비의 50%를 약간 상회, 가계성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정책적 대책 없이 농가 소득문제와 부채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새 정부는 농가부채의 해결책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생산소득 증대 중심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지원 확대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올해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계층별 품목별로 소득을 지지하고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농정실패 때문이다. 본사 조사결과에서도 정부의 농정실패(81%)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농산물 가격불안정(72.6%)으로 응답,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정부의 농정실패로 부채가 증가한 만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이나 부실 은행권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국가 안보산업인 농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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