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현주소와 정책 진단 토론회’

주제1 /귀농귀촌 추세와 농촌지역사회 변화 전망
“2035년 300만~400만 명, 도시→농촌으로 이동 전망”

리단위, 귀농귀촌인 중심 재편 가능
맹목적 인구유치 정책 중단

원주민과 공생방안 마련 시급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1970년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4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9세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국가적 재앙으로 저성장의 장기화와 일자리 부족, 양극화로 이어지고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귀농귀촌 증가추세는 향후 40년 이상 지속될 저성장과 인구절벽시대에 탈출구를 찾는 도시민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2035년이면 총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도향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예산 배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예산이 14.3조원인데 반해 농림부의 귀농귀촌 예산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 2014년 159억에서 오히려 줄었다. 고용노동부 예산의 1000분의 1도 안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예산(28만명, 1100억원), 통일부의 새터민 예산(2만8000명, 1231억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귀농귀촌인구가 8만명을 넘어섰는데,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 전단계 교육인원이 2800명, 농촌진흥청 실습인원이 517명에 불과한 이유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이는 귀농정책을 꽃피울 수 없다.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2018~2022년이 되면 읍면주민 대 귀농귀촌인 비율이 87:13, 농민대 귀농귀촌인 비율은 65:35로 전환, 행정리단위는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물론, 농업의 몰이해와 지역 전통의 무시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맹목적인 인구유치정책이 아니라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공존·공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귀농귀촌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경험, 기술, 폭넓은 네트워크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판매 및 농촌관광 등 농어업의 성공적인 6차산업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이 지역에서 원주민과 협력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 등 다양한 “마을단위 협력형 소득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사회는 206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도시민은 농촌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이 도농융합의 길을 열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공간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제2/ 귀농귀촌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과 쟁점
“정부 살농정책부터 중단…청년 귀농 획기적 지원을”


귀농교육 차별화해 차등 지원
지자체 조례 개정시 공론화 필수
농지·빈집 임대시 재산세 면제를

 

▲전희식 귀농운동본부 부설 귀농정책연구소 연구위원=1996년 설립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지 19년만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지원법’)』이 제정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감회가 새롭다.

사실,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농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살농정책의 연속이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시장화, 개방화, 규모화를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 결과는 농가부채의 증가, 절대농지의 축소, 농민수의 감소 등으로 귀결됐다.

농업정책이 기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귀농정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을 새로운 유망산업, 블루오션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번 귀농귀촌지원법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귀농·귀촌인 규정과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5년 주기 종합대책 수립과 사업계획 보고를 의무화하며,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10가구 이상 귀농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특화한 것 등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몇가지 더 논의돼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청년귀농에 대한 언급이 너무 미약하다.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교육을 수준별로 차별화, 세분화하고, 지원 역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1인 귀농자도 귀농인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1인 귀농자 비율이 69.3%에 달한다. 남자가 먼저 내려와 탐색단계를 거쳐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단계 홀로 귀농인도 다양한 정책적 상담, 농지구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순차적인 가족세대의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조례사항인데, 모든 귀농조례에 보면 귀농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회의만 하고 결정된 사항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귀농위원회 산하에 ‘실무자 위원회’를 두어 본 결정에 수반되는 부속사항의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법시행으로 인한 조례 개정시 소란스럽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기존 농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귀농귀촌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와 살집의 문제다. 이는 기존 농민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지나 빈집을 귀농인에게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또한 과도적으로 체험마을이나 방문자 센터 등을 귀농자의 임시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중앙정부 단위에 민·관 귀농지원법을 총괄할 가칭 ‘중앙귀농·귀촌위원회’ 설립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주제 3 /귀농인이 말하는 귀농귀촌인 정착 과제
“나홀로 귀농인도 귀농인 규정에 포함시켜야”


지자체 담당부서 확대 개편
영농 실습할 임시 거주공간 마련

식품가공업 심층교육 절실

 

▲조용섭 지리산 두류실 대표(남원 귀농인)=부산 출신으로 30여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다 2009년 전라북도 남원시로 귀농귀촌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꾸려나가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연착륙을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능동적으로 농어촌, 혹은 생태적 삶에 관심을 가지며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년층을 위해 각 기업집단이나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귀농귀촌 관련 유연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혼자 시골로 들어왔고, 동생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홀로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각각 홀로 시골에 들어온 우리는 귀농귀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기 없다. 단독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라도 외면당하지 않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전향적인 자세로 지자체 귀농귀촌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교육, 전입, 홍보, 지원 등의 업무는 물론, 토목, 건축, 창업 등 각종 인허가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귀농귀촌인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 문재는 지역의 귀농귀촌협의회(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실험적 영농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이는 귀농귀촌 상담을 하면서도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전단계로서, 임시 거주를 하면서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다섯째, 식품가공업 관련 심층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귀농과 관련된 영농교육과 영농정보제공, 보조사업 지원 등의 시스템은 아주 잘 마련돼 있지만, 식품가공업에 관심을 가지는 ‘귀촌인’들에 대한 사업정보 제공이나 교육은 그리 많지 않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식품가공업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공유는 나아가 6차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째, 요즘 30~40대층의 귀농귀촌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나는 대도시 지역민들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에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농업경영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들과의 소통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월한 일만은 아니다. 온오프라인 유통마케팅, 물류,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하는 ‘인큐베이트시스템’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6차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우수한 청장년 자원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 신성장동력 창출 자리로”

 

▲개회사/김종태 국회의원=저는 지난 2012년 10월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귀촌인 지원계획 수립, 농어촌 정착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귀농어업인 농어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드디어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발맞춰 오늘 열린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 진단’ 토론회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귀농귀촌의 현주소와 귀농귀촌 정책과제 등 도농상생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애로 해결 힘모을 것”

 

▲인사말/김준봉 귀농귀촌포럼 설립추진위원장=한농연 회장을 그만두고 7개월 가까이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귀농귀촌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귀농귀촌에 실패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재 ‘귀농귀촌포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랜 농업·농촌 경험을 토대로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귀농귀촌을 통해 고령화 및 공동화의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내실화 대안 적극 반영”

 

▲축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경태 차관보 대독)=정부는 귀농귀촌인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제공, 교육, 창업 및 주택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욕 있는 젊은층이 선뜻 귀농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귀농귀촌을 내실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미래성장동력 될 것 확신”

 

▲축사/안효대 국회의원=‘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태 의원은 국방 분야 전문가인데, 농업농촌 문제가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우리 농업이 위기에 놓여있는데, 오히려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잘 육성하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농업계에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조만간 금리를 현실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귀농귀촌과 관련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농촌 모습 바꿔야 진정한 선진국”

 

▲축사/정문헌 국회의원=외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농어촌에 가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농어촌 현실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실공이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농어촌의 모습을 바꿔내야 합니다. 개방화시대르르 맞아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도 농어촌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귀농귀촌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농어촌지역 사회 활성화 계기로”

 

▲축사/김진필 한농연 회장=오늘 뜻깊은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약 4~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크고 작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집중할 부분은 더욱 집중해서 건강하고 성공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어촌이 정주공간으로 지속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확한 계획 속에 예산을 뒷받침하면 반드시 성공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지난 20일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30세대 유입 독려, 원주민-귀농귀촌인 상생방안 찾아야”

#종합토론

후계자 육성 정책과 연계…농고·농대졸업생 농업 종사 유도
지역민-귀농귀촌인 함께 하는 ‘협력형 소득모델’ 개발 필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촌경관 유지·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김기훈=정부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3가지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귀농귀촌 관련 법안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체 결성 등 여러 제반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까지 연계서열상에 있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역귀농 문제 해소방안 마련이다. 귀농귀촌인 중 약 10% 정도가 역귀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2030세대의 귀농창업과 정착을 돕고, 교육도 확대할 생각이다. 농고와 농대에 관련 과정을 만들고, 교육에 드는 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귀농귀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초기에 일자리 문제와 자본 문제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김한성=고창군의 귀농귀촌인은 지난 6월 기준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을 넘는다. 2016년까지 1만명의 귀농귀촌 인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째 무보수로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장과 지원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현장의 문제점은 예산의 중요성이다.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만들고,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전문가들에 의해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백=최근 상주의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별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역민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지자체별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농특산물 재배방법 홍보 및 전문상담원 배치로 단계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마을이장이나 선도귀농인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상호부조적인 협력형 소득모델을 개발, 공동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협력형 소득사업’ 정책화를 건의하고 싶다. 농식품부 농촌개발 사업 선정 시에 귀농귀촌인과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이 2015년 종료되는데 이 사업은 귀농귀촌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마상진=귀농귀촌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고향귀농자, 타향귀농자, 귀농자의 연령차이 등에 따라 귀농귀촌자들을 세분화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교육과 관련, 농산물 생산 외에도 6차산업과 관련된 가공·판매 등 관련 교육이 중앙단위에서 보강돼야 한다. 농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교사, 의사, 대학생 등 귀농귀촌에 대한 직업군별 차별화된 교육도 요구된다.

현재 귀농귀촌이 영농에 초점을 두다보니 청년귀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돼 온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귀농귀촌과 관련해 별도의 농촌후계자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업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도 사무장이나 활동가로 농촌에서 일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농촌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매년 농고·농대 졸업생이 1만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적다.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 40% 이상은 200만원 정도의 일정 소득만 보장되면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고·농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졸업생들을 농업분야에서 안고 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

▲김훈규=최근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단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창에만 현재 3000명이 넘는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왔고, 이는 작은 면단위 마을 두 개와 맞먹는 인구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마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귀농귀촌인은 물론 정주민들도 상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시행되는 귀농귀촌 관련법안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와 경관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농민들이 하고 있고, 6차산업도 농민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갈등요인이 되고 경관을 파괴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에는 유휴공간이 정말 많다.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한 축이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집중 지원해야 하고, 특히 사회적 일자리와 청년취업, 취농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바른 지역정책과 어우러지면 사회적 일자리와 공동체 활성화 등 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 활성화 안 되고, 민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부족하면 순환경제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황민영=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조사를 해보니 7.5%, 약 50만명의 사람들이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당시부터 농촌복합생활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귀농귀촌관련 정책을 준비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도시에서 돈을 못 버니 농촌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사고가 먼저 앞서면 농촌은 도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은 지식이 체계적이진 않지만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감으로 알고 있다. 최근 자본주의 폐해의 탈출구로 부각되고 있는 귀농귀촌이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농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귀농어·귀촌 지원법’ 주요내용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해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귀농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간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맞춤형 지원과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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