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존폐기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높다.

지방교육청·한국교총 반발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농어촌학교 통폐합 촉진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작은 시골 학교가 무더기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교부금이 더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면적이 넓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의 경우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50%까지 늘어나면, 초중고 학생 1인당 33만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의 초중고 학생은 19만9630명에 달한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때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역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국에 2000개교가 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 및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하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 지방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어촌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방침은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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