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비 지원’ 골자 관련법 발의 주목

식생활교육의 R&D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에서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의 일환에서 전북 임실군이 지역공약사업으로 센터 건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은 상태다. 임실군은 연구센터와 교육연구센터, 체험농장,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아우르는 식생활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은 대략 5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근거 및 역할,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선 ‘농식품부 장관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민수 의원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식생활교육의 활성화와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인프라 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거점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식생활교육 분야의 한 관계자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식생활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실을 다져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이 현재로선 더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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