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열악한 복지수준이 농민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경제 악화는 물론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생활환경의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국회에 단독입법으로 청원한 상태다.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도·농간 복지격차를 줄여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특위가 그동안 검토해 왔던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기존의 개별법 보완 운운하며, 변질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애당초 현 정부가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농특위 상임위에 참가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그간 검토해 온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농업·농촌기본법 조문규정을 보완하거나 기타 개별법 보완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해 채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농림부의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부 차관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갖고 법 제정을 위해 타 부처를 설득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대로 농어촌 증진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정비해, 농어촌 복지를 증진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간 부처간의 책임 논란과 예산 문제로 인해 농어촌 복지 문제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농어촌 복지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현재 관련조직과 정부 부처간의 중복 투자 및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복지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복지특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각 당 대선 후보들도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이 결실을 얻지 못하면 농어촌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농특위는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폐기하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대로, 복지문제를 다뤄온 분과위 검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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