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명의로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제주지역 어업 관련 모 단체장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단체장 A(56)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가지 4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30만ℓ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아 사용하다 적발돼 2년간 면세유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친척 명의를 어선원부에 허위 등록한 후 면세유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외에도 면세유 수급어민에게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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