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 근거 없애려하나"
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비상품 감귤 처리를 우려하며 제주지역 농가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감귤 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33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이번 감귤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도가 발표한 감귤 구조혁신 방침 중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좌남수(새정치민주연합·한경·추자) 의원은 “가공용 수매에 따른 50원을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보전을 안 해줄 거라면 감귤가공공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치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13호 등 개정안에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감귤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 제7조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규정 중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 근거로 명시돼 있는 ‘감귤가공 등 수급 조절을 위한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과 ‘감귤 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했다. 농민들은 기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되는 비상품감귤 가공용 수매가 보전이 중단돼 비상품 감귤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농지 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한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정보류 됐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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