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들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기 위해 집회 등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체 담합과 관련해 업체 대표들과 만나 업체별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 회의
농축산물 제외 집회 개최 논의 
사료업체 가격인하 확답 받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8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제3차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그간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위 사료 담합 조사 발표와 관련해 사료업체 대표들과 만나 각 업체별 사료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김병은 오리협회장의 지난달 11일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해 관계자 간담회 내용 보고가 있었다. 김병은 회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축단협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은 회장은 “현재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권익위에서도 금액기준을 올리려는 분위기이지만, 금액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 시행이 내년 9월28일에 되는데 권익위도 올해 안으로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단체들이 목소리를 합쳐 집회 등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장 회의가 끝난 뒤에는 공정위 조사발표 이후 생산자 단체장과 사료업체 대표들과 첫 만남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생산자 단체장들은 사료업체에 △사료가격 10% 인하 △재발방지 △사료가격 조정 시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료업체 대표들은 10%를 동시에 인하할 수는 없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업체별로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 농가들은 타 축종에 비해 규모화 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가 많아 농장별 가격인하를 받지 못하고 표준가격제 그대로 구매하고 있다”며 “한우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어 사료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희 한국사료협회장은 “한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며 “축우 사료의 업계 비중이 67%가 농협이고 나머지가 민간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생산자단체, 사료업계 3자가 모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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