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수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한데다, 국가나 지자체, 농어촌공사가 소유해 임대차하는 간척농지는 염해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해 활용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임대차 기간인 3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활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김영록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록 의원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임대차 기간 변화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최소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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