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현장방문·점검, 농가와 간담회서 약속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문제와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당진 지역 축산농가를 방문해 무허가 축사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비를 막기 위해 축사와 축사간 지붕을 연결하거나 처마를 연장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모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점검에 함께 참석한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기획조정실장은 “무조건 무허가 축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을 잇지 않으면 비가 들어와 분뇨가 흘러나가는 등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단체 의견과 내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무허가축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문제가 풀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는 해결 방법인데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권해석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축사 처마 문제 외 무허가축사의 위탁사육금지 문제나 이행강제금 문제 등은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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