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 영업자,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설명회를 6월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경기(7.1/경인청) △서울·강원(7.2/서울청) △부산·경남(7.6/부산청) △광주·전남북(7.22/광주청) 순이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 원칙과 방향 △주요 제정 사항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주요 제정 사항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관리 등 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들이 설명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