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직 목표제·자녀양육 아빠 권리 보장 포함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과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 강화를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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