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농경연 박사      
"관련 부처·부서와 원활한 협조위해 필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역량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특성상, 타 부처 및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수립 시 여성농업인을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여성농업인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핵심”이라며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과 보조사업의 지원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 농정에선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정은미 박사는 “일본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박사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정책보다는, 농업정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부서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의 속성상 타 부처·부서의 정책 및 예산 수립에 성인지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역량있는 전담부서’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정책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에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둘 것인가, 아니면 상부의 특별위원회로 둘 것인가에 대해선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높여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곧 건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