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는 등 식품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하반기 들어 식품 분야는 크게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류제조업체의 경우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동안은 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준수했는데,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영세 업체들이 많은 전통주의 경우 현재에도 시설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전통주 업체들이 2년간의 유예 기간에 이어 최근 또다시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월부터는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로부터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인증에 대한 광고는 모두 금지돼 왔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도 10월부터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가 추가돼 18종으로 늘어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가 대상이다.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