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전면개정 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에서의 돼지고기 이력제 과태료 부과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유예 6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을 거래·포장처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전자신고 해야 한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집단급식업소 등은 영업장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달 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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