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수오 사태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시료수거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및 단체소송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료를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병두 의원은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백수오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해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비협조로 인해 소비자 안전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