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내부 지침 등에 따라 민간단체에 정부관리양곡 판매 및 부정유통 점검 사무를 위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발표      가공용 쌀 판매·부정유통 점검 쌀가공식품협회에 맡겨

감사원은 지난 16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1997년부터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의 판매 및 부정유통 점검 사무를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위탁하면서 양곡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매입업체 추천, 업체별 물량배정 및 부정유통 점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1996년 12월 내부지침을 마련한 후 협회에 해당 사무들을 위탁해 왔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 권한을 위임한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의 판매와 관련해 새롭게 가공용 쌀의 매입대상 추천 및 매입대상자별 물량배정 사무를 도입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그 사무의 근거와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해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데 해당 사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1996년 12월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방지 등을 사유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만 규정한 후 201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쌀가공식품협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가공용 쌀에 대한 부정유통 점검 사무 역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협회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추천, 매입대상자별 연간 매입한도량 배정, 지정된 용도 외 사용·처분에 대한 조사 사무를 대상으로 사무의 필요성 및 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그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세월호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지난해 6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산업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70개 민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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