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문제를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위생·안전 검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1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등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해당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받은 행정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위생·안전 검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황주홍 의원 등은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에 대해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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