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반값’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이면 치과임플란트나 틀니를 반값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와 틀니(완전, 부분)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이라면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치과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7월부터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을 적용해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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