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앞두고, 조합 정관례 개정 및 ‘여성농업인육성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을 지역농협 업적평가의 일반항목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7월 1일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에 발맞춰 제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농협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개정사항을 조합 정관례에 반영하고,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여성농업인육성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농협의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및 역할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와 공무원, 농협 임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6월 중으로 위원선정을 마무리한다.

지역본부에도 ‘여성농업인 육성 협의회’를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의 ‘대의원회 여성분과위원회’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업적평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일반항목으로 확대, 여성임원 선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철 농촌복지팀장은 “현재 각 지역농협의 이사 임기를 고려하면 2년 이내에는 여성임원 선출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농협은 여성임원할당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 정관례를 개정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지역조합 업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 1155개 중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663개로, 이중 여성이사가 없는 조합은 417개에 달한다. 당장 이들 417개 지역조합은 돌아오는 이사 선거에서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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