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농연 ‘유기농자재 관리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

▲ 지난 2일 SETEC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유기농자재 관리현황과 개선방향’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기준 강화와 농자재 거래 실명제 실시, 우수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기준 강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농자재 거래 실명제 실시, 우수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세미나실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5 유기데이 기념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유기농자재 관리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인증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김병호 icoop생협생산자회 이사는 “사고발생 농자재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자재문제로 피해받은 농가에 제조업체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원자재 생산과 유통, 제품제조과정을 분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품 하자 발생시 책임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자재 거래실명제와 리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유문철 단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도 “일부 독성이 포함된 유박비료가 유기농업공시자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만큼 품질인증 단계에서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농민들 스스로 유기농업자재를 만들어 쓰는 초저비용농업교육사업을 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도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인식을 전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공시와 품질인증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우수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자재 원료와 제품에 대해 생산업자의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원료는 매 수입건별로 잔류농약검사성적서와 원료사용계획서를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재 품질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유통제품 전량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제품의 회수·폐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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