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둔내농협의 영농도우미가 모판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례>마을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양씨 할머니는 소에게 여물을 주다 소똥을 밟고 미끄러져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 진단 결과 최소 3주는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는 입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3주나 되는 기간 동안 소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막막하기만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개월 내 4회 이상 통원치료 받은 경우(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함) 등이다.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입원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 이내 △진단시=진단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자부담액(30%)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고선경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주무관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최대 4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농가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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