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경우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등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분류…70만명 웃돌 듯
단순 보조자 벗어나 직업적 지위 획득…보험적용 등 유리할 수도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는 총 152만3713명으로 이중 여성경영주는 36만4802명(23.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은 ‘경영주’로, 여성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 수는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성경영주 등록 현황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개선해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로서 직업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현재 여성경영주 대부분은 고령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정작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상당수 여성농업인들은 농가경영의 단순 보조자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다”며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동경영주 등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택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공동경영주 인정은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동경영주로 인정을 받으면 당장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적용 등에서 훨씬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향후 농업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막연하게 여성농업인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성인지적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경아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이미 여성농업인 등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주가 아닌 협업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재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농업계에서 직업적 지위 향상차원에서 요구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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