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중 유통 13개 제품 중 2개 사양꿀…표기는 없어
천연꿀과 확실히 구분…벌꿀 종류도 세분화·규격 강화


한·베트남 FTA 대책의 일환으로 사양꿀을 식품공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농식품부가 식약처 등과 검토 중인 가운데 국가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천연꿀과 사양꿀의 진위를 명확히 판별하도록 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양꿀을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문제를 놓고, 양봉협회·양봉조합·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3차례 걸쳐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등재를 통해 천연꿀과 완전히 구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조해 현행 식품공전 상의 벌꿀류 식품 유형을 벌집꿀과 벌꿀에서 벌집천연꿀·천연벌꿀·천연토종꿀·사양꿀로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벌꿀류 규격을 강화해 사양꿀 구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비를 추가한다.

여기에다가 사탕무를 이용한 꿀 생산방지를 위해 관세청 관리물품으로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설탕꿀에 해당하는 사탕무꿀 구별방법도 개발한다는 계획.

국내 양봉산업의 경우 꽃에서 꿀을 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4~7월사이라는 점에서 이 외기간에는 벌에게 설탕을 급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꿀을 사양꿀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식품공전 상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 또 식약처가 지난 2009년부터 순수벌꿀과 사양꿀을 구분하기 위해 자율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업체 자율에 따라 표기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3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개가 사양꿀인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들 제품에는 사양꿀이라는 표기가 없었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오픈마켓과 인터넷 광고에서 ‘순수한 자연벌꿀’ ‘공해가 없는 곳에서 토종꿀을 채취’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양벌꿀을 식품공전에 등재시켜 벌꿀의 종류를 천연꿀과 사양꿀로 구분을 하고, 이를 통해 사양꿀의 부정유통을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아직까지 국가공인 검증기관이 없는데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