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당자 바껴…핵심사안에 "불가" 입장 밝혀
지난해 환경부·농식품부 등과 협의한 내용 뒤집어
축산관련단체 반발 "설명회까지 해놓고 말도 안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무허가 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농식품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의 핵심사안인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해 이용하는 경우 △퇴비사의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불가’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축산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의 핵심사안인 3가지 경우에 대해 최근 열린 농식품부·국토부간 협의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기본정의에 위반된다는 것. ‘건축물과 이어 붙은 시설물은 모두 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부처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발표한 사항을 최종단계에서 국토부 측 담당자가 바뀌면서 번복이 됐다는 점. 특히 이들 무허가 축사개선대책들은 지난해 동안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실사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농민들에게 설명회까지 열어 공지한 사안들이다.

당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비가림용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되도록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이축사용 또는 가축운동장용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세출하면 되도록 돼 있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비닐·천막·합성수지 등으로 한정했다.

또 △축사처마를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료보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 비가림용 가설건축물로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이축사용 또는 가축운동용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다.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해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둥이 콘크리트조가 아닌 경우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번복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신뢰도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요 핵심사안인 만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유예와 닭·오리농가에 대한 1년 내 허가신고 의무 유예’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설명회까지 해놓고, 국토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주요대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스럽다”며 “여·야·정 합의사항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안형준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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