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지원대상 확대 추진

통·폐합 논의가 진행됐던 ‘가사도우미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을 찾아가 가사전반을 도와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지원대상은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최근 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협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과 통·폐합 논의가 진행됐던 ‘가사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 복지사업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회의 성격인 관계부처 협의에서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농촌특성을 감안, 농식품부 사업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농촌의 노인·장애인·조손가구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선 읍면 단위 농협과 연계해 추진하는 가사도우미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농식품부가 계획했던 가사도우미 임금인상과 지원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촌지역에 우수한 보육교사 유인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통·폐합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유사사업 조정을 통해 이전된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사업을 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우리부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사업 통·폐합 논의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확정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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