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지난 8일 가축분뇨실태조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골자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시·도 지자체가 △축산·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 등의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지역은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이 관할지역 전년도 평균 값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시·군 지역 △가축분뇨 등이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 등이 우선대상이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해 주변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도 우선조사 대상이다.

조사를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조사기간은 조사하려는 항목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로 정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사육제한구역을 정하는 등의 정책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축산·양분 총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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