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2만8517개소를 점검했으며,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가 14곳, 건강진단 미필 2곳, 무신고 영업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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