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축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3곳은 최근 축단협에 공문을 보내 탈회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8일 열린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 축단협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 탈회를 통보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상 범정부 현안 발생 시 단체행동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어 탈퇴를 결정했다’며 ‘탈퇴를 하더라도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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