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시가표준액의 50% 납부…농가에 큰 부담"
일부 지자체 10~20%만 부과…"정부가 권고를" 주문도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한 상태로, 현재 축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시행요령을 만들고 있다.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지차제 별 축사 건폐율 운영 개선이나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들은 가닥이 잡혔지만,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축산 관련 단체들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영연방 FTA 추진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체에선 이행강제금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논의에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이 보다 낮은 10~20% 정도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40%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10~20% 수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구분된 기존 축사를 신고할 경우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설건축물을 허물고 신고 후 다시 설치해야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관련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천법 등 타 법률 위반인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 단체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단체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요령을 확정해 이달 말이나 5월 초 정도에는 각 지차체에 시달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세부 시행요령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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