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사용 등

전통식품 품질 인증 기준을 위반한 김치업체 3곳이 적발, 인증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인증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인증 취소했고,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전통식품 표준 규격에 따라 김치의 주원료는 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의 채소류,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식염으로 규정돼 있으며, 모두 국내산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김치의 품질수준 유지로 수입김치에 대응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됐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식품이며 품질인증 564건 중 122건(21.6%)으로 가장 많이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 대상품목에 선정됐고, 인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주원료 국내산 사용 여부, 기타 인증기준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가 인증품 신뢰제고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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