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건강기능식품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위해 발생 우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이 추진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위해식품인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행한 경우 이 같은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 등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에 대해 검사결과 해당 건기식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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