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상징됐지만 성과 지지부진…대학 캠퍼스 운영 합법화 추진

기존 상권과 충돌 인한 운영 부진 대책부터 세워야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떠올랐던 ‘푸드트럭’이 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싣고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푸드트럭이 합법화되면서 활성화 기대가 일었지만, 지지부진한 성과 탓에 정부가 푸드트럭 합법화 장소에 대학 캠퍼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탁상행정’이라는 회의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학과 체결한 대학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 내 음식판매 자동차를 통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내 푸드트럭 허용 방침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원회는 최근 현대자동차, 제너시스BBQ,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업체·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활 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푸드트럭은 지난해 합법화 방침을 통해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 운영이 허용됐다. 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저조한 운영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푸드트럭 개조 승인 대수는 74건인데, 이 중 실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4대에 불과해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의 영업 허용을 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내에도 사실상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정책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 상권과의 충돌 부분으로 인해 운영 실적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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