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축분야 공략…지난달부터 10건 남짓 계약 성사

업무방법서 개정, 활성화 나서

농협사료(대표이사 채형석)가 그동안 해오지 않던 가축 등의 동산담보를 통한 배합사료 외상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달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 10건 남짓의 계약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협사료가 그동안 취급하지 않던 동산담보를 통한 시장개척에 나선 이유는 주력시장인 비육우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신규시장으로 개척을 해야 할 중소가축분야의 시장점유율은 낮기 때문이다.

농협사료의 축종별 시장 점유율은 비육우가 70%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돼지는 8%대·가금은 4%대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든 한우사육두수 감소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 판매 감소분만도 연간 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중소가축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없이는 올해도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협사료 관계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를 활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건 남짓한 신규직거래 농가를 확보했다”면서 “또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방법서를 이달 초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신대상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을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고 △영업 관련자의 면책규정을 정상거래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돼지담보가액을 마리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규제는 완화하고 담보여력은 높였다.

채형석 대표이사는 “가축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에 대해서는 농가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가 어려워 지역축협에서 취급을 꺼려하고, 영업직원들도 면책기간이 길어 동산담보 영업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업무규정을 바꿔 면책규정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동산담보 거래 후 1년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산담보를 하더라도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출하주기에 맞춰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동산담보 축종도 한우·육우·젖소·돼지·산란계·종계·종오리 등으로 전 축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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