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지역농협 합병을 추진하면서 설치하는 ‘조합합병추진지역협의회’에 지역 농민단체 대표가 아닌 번영회장이나 농협 퇴직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어 농민조합원 중심의 합병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6년말 제정돼 97년~2001년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 합병을 위해 중앙외에 지역단위에도 합병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역협의회 구성원은 조합의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있는 조합·중앙회·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규정과 달리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실질적인 지역 농민단체는 제외하고 지역번영회장, 농협퇴직자 등을 위원으로위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 진도 지역의 경우 지부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 가운데 7명의 관내조합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외에 지역번영회장과 농협동호회장(농협 직원출신 모임)까지 위촉해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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