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체결로 양봉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양봉산업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3일과 19일 경기 안성과 경남 사천에서 ‘한·베트남 FTA 관련 양봉산업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설명과 양봉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와 관련 산하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 생산자협회, 지역 양봉 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FTA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금까지 천연 꿀은 대부분 양허 제외로 FTA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베트남은 밀원이 풍부하고 야생 꿀이 많은 까닭에 생산비가 낮아 베트남산 꿀 수입이 증가하면 가공용 원료 꿀의 대체 효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밀원수종 산림의 확대 및 관리를 강화해 밀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를 조성해 6차 산업화를 하는 것이 뼈대를 이룰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해 유통하고,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개발로 양봉산물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계획이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양봉 농가들은 농식품부에 봉장 구입비용의 이자율 하향과 밀원수 식재의 법제화, 아까시나무 벌채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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