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도운 인천중부경찰서의 선행이 알려져 귀감. 한국인 남편에 폭행을 당한 이주여성 A씨가 입원 치료 후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천중부경찰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관할구청과 연계해 ‘129긴급지원제도’를 활용,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한 것. 인천중부경찰서 정밀 검사비 및 자녀양육 소송관련 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조은수 인천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결혼이주여성 피해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마디. 한편 129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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