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나나·딸기우유 등

▲ 중국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국산 조제우유 제품들. 5월 1일부터는 조제우유도 중국의 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제우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만큼, 국내 유업체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최근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조정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국시장에 수입되는 유제품의 검역허가증 발급 범위를 기존의 생유와 생유제품, 저온살균을 거친 신선우유뿐만 아니라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까지 확대한 것. 시행일자는 오는 5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바나나우유와 딸기우유 등 조제우유(가공유)도 5월부터는 검역허가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산 유제품의 검역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해외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해외 생산업체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허가한 위생증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현지 유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역허가증 취득 범위를 조제우유까지 확장한 것은 중국 정부가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는 분석이다.

박제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주무관은 “그동안 신선우유와는 별개로 국산 조제우유의 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역허가증 발급이 조제우유까지 확대돼 행정적 절차가 좀 더 번거로워졌으나, 조제우유의 중국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 사진설명: 중국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국산 조제우유 제품들. 5월 1일부터는 조제우유도 중국의 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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