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류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준수해야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순회설명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주류업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대상에 포함됐는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주류제품에 대한 식품등의 표시기준도 적용된다.

이에 식약처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국내 주류제조업체 1124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주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등으로, 20일 대구를 시작으로 24일 서울, 25일 부산·대전, 26일 인천, 27일 광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에 대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관계자는 “식품업체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조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HACCP 시설 적용과는 별개의 부분”이라며 “업체들이 그동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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