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개명지원 사업을 펼친다.

현재 충남도 내에는 1만3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비용부담(1인당 약 5만~6만원)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의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또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구조가 열악해 개명절차조차 알지 못하거나 개명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에선 지난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시행, 지금까지 221명이 개명하는 등 다문화 가족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법률사무소 ‘청현’의 후원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해 작명을 대행해주고, 법률사무소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희망자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4099-5675)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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