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보육사업 지침을 변경하자 여성농업계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 그동안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여성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성농업인을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여성농업인을 차별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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